법갈피

현행법령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5-12-09국방부 · 제35894호 · 공포 2025-12-09

제1조(목적) #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9〉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개정 2025.12.9〉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해산) #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9〉

제7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9조(수당 등) #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9〉

제10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