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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정시행 2022-08-04해양수산부 · 제00559호 · 공포 2022-08-0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