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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정시행 2022-04-05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00548호 · 공포 2022-04-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