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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정시행 2021-12-24재정경제부 · 제00877호 · 공포 2021-12-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