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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시행 2024-06-0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00125호 · 공포 2024-04-2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