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26-06-03국토교통부 · 제01590호 · 공포 2026-06-0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6.2〉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일 것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증명서(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해당 보험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서류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수료)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