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준용한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