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

국방부령제정시행 2021-04-01국방부 · 제01049호 · 공포 2021-03-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이 제출한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별로 각각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ㆍ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세부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출연금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에 사용해야 한다.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선행연구 수행

3. 기술 조사ㆍ분석

4. 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 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

7.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발

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위산업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위산업물자의 개발

5. 방위산업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