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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시행 2022-08-05해양수산부 · 제00560호 · 공포 2022-08-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예정표

2.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

3.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4. 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