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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타법개정시행 2026-01-12국회사무처 · 제00245호 · 공포 2025-12-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5〉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