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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제정시행 2020-11-24법무부 · 제00987호 · 공포 2020-11-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제3조(통지) #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