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
① 법 제10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대상 및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 #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6조(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공사무의 처리)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9조(신청인) #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신청방법) #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11조(법인의 신청) #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
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대리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위임장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
산운영책임관
제16조(제공방법) #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절의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신설 2021.9.30>
제17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2절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신설 2021.11.29>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수수료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