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