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해양수산부 · 제35948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신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관련한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7.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생산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 및 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 조성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