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제2조(대상) #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
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감사 결과
3.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중요 감사 결과
4.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11.2〉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
①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개정 2020.11.2〉
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11.2〉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
①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20.11.2〉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
제7조(위임규정) #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