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