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범위)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삭제 <2023.12.12>
④ 삭제 <2023.12.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1.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4. 항공기사용사업자
5.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6.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또는 수색인력ㆍ구조인력 등의 수송, 비행훈련, 화재의 진화,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항공촬영, 항공방제, 연료보급, 건설자재 운반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람의 수송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1.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방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령급 이상 장교를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공 또는 항공기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7.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2년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4(실무협의체) #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공역(空域),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제17조(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2025.11.25, 2026.6.30〉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를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아. 기상관측 또는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
자.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헬리콥터
차.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하는 항공기
카.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의 검사 및 운용한계(運用限界)의 지정(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4.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4의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서의 발급(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5.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감항증명에 관한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만 해당한다)
6.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3.10.10>
나. 삭제 <2023.10.10>
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라.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46조에 따른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사무
4. 법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