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급여금)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조(상이급여금) #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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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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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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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6조(급여금의 청구) #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4.16〉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4.16〉
제7조(보상 대상자 등) #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