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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정시행 2016-09-23국토교통부 · 제00363호 · 공포 2016-09-2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