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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시행 2022-06-22보건복지부 · 제00894호 · 공포 2022-06-2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광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