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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3-06-05경찰청 · 제33382호 · 공포 2023-04-11

제1조(목적) #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변경등록 절차) #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조(등록증의 반납) #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증감 내용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제9조(권한의 위임) #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