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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8-11-01보건복지부 · 제29269호 · 공포 2018-10-30

제1조(목적) #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 수당)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해당 연도의 자금계획서

제6조(결산서의 제출) #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정명령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