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