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