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
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
①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