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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타법개정시행 2019-10-07문화체육관광부 · 제00371호 · 공포 2019-10-0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