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