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소공인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25-10-01중소벤처기업부 ·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8.17〉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제24조(청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