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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5-11-04통일부 · 제35838호 · 공포 2025-11-04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2조(적용 범위) #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제3조 삭제 <2014.5.21>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5조(연구자의 의무) #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6조(연구비의 지급)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제7조(보고)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