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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일부개정시행 2024-02-06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00598호 · 공포 2024-02-0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적용범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제3조(지급일) #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0, 2024.2.6〉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6〉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2.6〉

제5조(안건검토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6〉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