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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26-01-06새만금개발청 · 제01554호 · 공포 2026-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제3조(대변인) #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민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8.11.12, 2023.8.30〉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8.11.12〉

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12, 2021.12.14〉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및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업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분양가격의 제한 등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6. 새만금사업지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17. 새만금사업지역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정보화 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사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 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5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발전략국) #

개발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개발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ㆍ신산업전략과ㆍ기반시설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계획총괄과장, 신산업전략과장 및 기반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18.11.12, 2023.8.30, 2023.12.12〉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 기획 업무

6.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와 관련된 운영지침의 관리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내외 투자여건 개선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 및 총괄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2021.6.8〉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수소 관련 업무 추진ㆍ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정 및 투자ㆍ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용지의 조성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시설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능형교통체계 및 수상교통 계획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2023.12.12〉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관련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개발사업국) #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ㆍ산업진흥과ㆍ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2, 2023.8.30〉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4.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 외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재해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농지ㆍ산지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5. 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12. 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4.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국제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국제협력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관광ㆍ레저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관광ㆍ레저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광ㆍ레저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ㆍ레저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ㆍ레저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관광ㆍ레저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레저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 역사ㆍ생태ㆍ간척 등 문화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관광ㆍ레저용지 내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 관광ㆍ레저용지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7.12.29, 2018.3.30, 2021.3.30, 2023.8.30〉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6, 2023.8.30〉

제9조 삭제 <2023.8.30>

제4장 한시조직 <개정 2023.6.8>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

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제11조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