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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기후기금법

법률타법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능력) #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출연) #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출연방법) #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과의 협력) #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