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직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본부장) #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4조(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2022.12.20〉
제5조(경영기획실장) #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