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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시행 2024-11-05문화체육관광부 · 제00569호 · 공포 2024-11-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 <2023.9.22>

제2조의3 삭제 <2023.9.22>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