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성평등가족부
4의2.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4〉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4〉
③ 위원장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4〉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8.4.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4〉
제6조(의료지원)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근무 및 장시간 집중근무로 인한 심장ㆍ뇌혈관ㆍ근골격계 질환, 매연 및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경찰활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검사
2.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 교대근무, 함정근무의 누적기간
2. 중요 범죄수사, 대규모 집회ㆍ시위 관리, 경호 등을 위한 장시간 집중근무 빈도
3. 혹한(酷寒), 혹서(酷暑),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 오염 등 위해환경의 노출 빈도
4. 그 밖에 근무의 형태, 나이, 성별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② 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공무상요양(「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일이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
2.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