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
2.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