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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3-03해양수산부 · 제36160호 · 공포 2026-03-03

제1조(목적) #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8.9>

제3조 삭제 <2017.8.9>

제4조 삭제 <2017.8.9>

제5조 삭제 <2017.8.9>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