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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4-12-27중소벤처기업부 · 제35089호 · 공포 2024-12-24

제1조(목적) #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교원의 임용 등) #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학비보조 등)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제8조(경비 부담)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7.26〉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