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