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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6-02-01법원행정처 · 제03244호 · 공포 2026-01-2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026.1.29〉

제3조(직급 등) #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4조(임용기준) #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임용심사) #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제9조(평정) #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