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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타법개정시행 2016-04-20교육부 · 제00096호 · 공포 2016-04-2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사 기준) #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제3조(평가 실시) #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제5조(업적평가표) #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90시간 이상: 10점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제9조(평가의 예외) #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