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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 · 제36423호 · 공포 2026-06-23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목적) #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소속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2조(직무)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의2(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1.12.14, 2025.2.2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025.2.25>

24. 삭제 <2025.2.25>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2018.3.30, 2021.1.5, 2025.2.2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4.4.29>

제7조의2 삭제 <2014.4.29>

제8조(안전정책국) #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8.3.30, 2021.2.25〉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2018.3.30>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4.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2025.2.25>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제9조(방사선방재국) #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제12조의2(직무) #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명칭 등) #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소장) #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8.11, 2023.12.26, 2025.2.25〉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8.30〉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18.3.30〉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8.3.30, 2020.8.11, 2023.8.30〉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제15조(한시정원) #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제6장 삭제 <2022.2.22>

제16조 삭제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