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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 · 제0000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