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거절차 등) #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
① 삭제 <2018.5.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개정 2018.5.29〉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5.29〉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
① 삭제 <2018.5.29>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9〉
⑤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