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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7-01재정경제부 · 제36450호 · 공포 2026-06-30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