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시행 2015-01-05보건복지부 · 제00287호 · 공포 2015-01-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