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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약칭: 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국가유산청 · 제35948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기금의 용도) #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1. 삭제 <2021.9.14>

2. 삭제 <2017.12.5>

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5.7〉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제13조(기금 계정) #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4조(기금의 수납)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