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30〉
1. "신규 운수권"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
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 #
①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규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과 운항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2. 증대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신규 운수권 또는 증대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절 신규 운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