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