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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18-05-14국토교통부 · 제00511호 · 공포 2018-04-2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4.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7〉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3. 영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